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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제 4차 한미환경협의회 · 환경협력위원회 생분해현수막&종이배너 제작


7월 초 외교부 담당자님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11일~12일 이틀간 열린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환경협력위원회의

생분해 현수막과 종이배너를 디자인 및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출처 - 디지털타임스]

제4차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회의 모습. <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외교부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한미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 환경부문에 근거한 고위급 협의체다. 2012년 발효 이후 매 3~5년마다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환경보호수준 향상,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정 이행, 대중 참여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환경 보호 수준 향상,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다자간환경협약 이행,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 중점해 각자의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공유했다. 미국 측은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은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열린 환경협력위원회에서는 '2019~2022년' 및 '2023~2026년'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는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적인 개선사항 점검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논의,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해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정부서울청사 현장 설치 사진]